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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의 업무 등

제4조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친일반민족행위 조사대상자(이하 "조사대상자"라 한다)의 선정 2. 조사대상자가 행한 친일반민족행위의 조사 3. 친일반민족행위와 관련된 국내외 자료의 수집 및 분석 4. 위원회 활동에 관한 조사보고서의 작성ㆍ발간 및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사료의 편찬 및 사료관 건립에 관한 사항 5.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선정된 조사대상자의 친일반민족행위의 결정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진상규명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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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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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4조(위원회의 업무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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