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위원의 결격사유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①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위원이 될 수 없다.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3. 정당의 당원 4.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에 의하여 실시하는 선거에 후보자로 등록한 자 5. 본인의 부모 또는 조부모가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자 ②위원이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인용 형식「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제9조(위원의 결격사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