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교육
제18조의2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안전교육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8조의2(안전교육),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