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제10조(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청소년수련시설
가. 청소년수련관: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나. 청소년수련원: 숙박기능을 갖춘 생활관과 다양한 청소년수련거리를 실시할 수 있는 각종 시설과 설비를 갖춘 종합수련시설
다. 청소년문화의 집: 간단한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할 수 있는 시설 및 설비를 갖춘 정보ㆍ문화ㆍ예술 중심의 수련시설
라. 청소년특화시설: 청소년의 직업체험, 문화예술, 과학정보, 환경 등 특정 목적의 청소년활동을 전문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시설과 설비를 갖춘 수련시설
마. 청소년야영장: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고, 청소년수련거리 또는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수련시설
바. 유스호스텔: 청소년의 숙박 및 체류에 적합한 시설ㆍ설비와 부대ㆍ편익시설을 갖추고, 숙식편의 제공, 여행청소년의 활동지원(청소년수련활동 지원은 제11조에 따라 허가된 시설ㆍ설비의 범위에 한정한다)을 기능으로 하는 시설
2. 청소년이용시설: 수련시설이 아닌 시설로서 그 설치 목적의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의 실시와 청소년의 건전한 이용 등에 제공할 수 있는 시설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제11조(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은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1. 국가는 둘 이상의 시ㆍ도 또는 전국의 청소년이 이용할 수 있는 국립청소년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2.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각각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읍ㆍ면ㆍ동에 제10조제1호다목에 따른 청소년문화의 집을 1개소 이상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4.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0조제1호라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특화시설ㆍ청소년야영장 및 유스호스텔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③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 중 대규모의 부지 변경, 건축 연면적의 증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3항에 따른 허가를 받아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이하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라 한다)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제12조(수련시설의 허가 요건)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제17조ㆍ제18조 및 제19조에 따른 시설기준ㆍ안전기준 및 운영기준에 적합할 것
2. 해당 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할 능력이 있을 것
3. 해당 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부동산을 소유하거나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을 것
4.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할 것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허가할 때 그 시설이 제1항에 따른 허가 요건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허가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등록
제13조(수련시설의 등록)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려는 자는 이를 운영하기 전에 그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한 사항 중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삭제
③ 제1항에 따른 등록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제14조(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갖춘 사람을 그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에 대해서는 운영대표자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련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이하 "수련시설의 대표자"라 한다) 또는 제16조에 따른 위탁운영단체의 대표자가 제1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갖춘 경우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운영대표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결격사유
제15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수련시설의 대표자(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포함한다) 또는 운영대표자가 될 수 없다.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삭제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제22조에 따라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수련시설의 대표자로서 허가 또는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제16조(수련시설 운영의 위탁)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는 수련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청소년단체에 그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위탁 업무의 내용, 위탁 계약의 기간ㆍ조건ㆍ해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위탁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받은 청소년단체(이하 "위탁운영단체"라 한다)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위탁된 수련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위탁운영단체 및 그 대표자와 임원에 관하여는 제14조 및 제15조를 준용한다.
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제16조의2(수련시설 운영 위탁계약의 해지)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을 해지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 경우
2. 제16조제3항에 따라 지원받은 경비를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3.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또는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위탁운영단체는 위탁계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위탁계약을 해지하려면 해당 위탁운영단체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위탁계약이 해지된 위탁운영단체에 그 해지된 날부터 2년 동안 해당 수련시설의 운영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수련시설의 시설기준
제17조(수련시설의 시설기준)
①수련시설은 청소년이 다양한 활동을 통하여 기량과 품성을 함양하는데 적합한 시설ㆍ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②수련시설의 종류별 시설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제18조(수련시설의 안전점검 등)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시설에 대하여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과를 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改修)ㆍ보수(補修)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안전점검이나 시설의 보완 및 개수ㆍ보수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기 안전점검 및 수시 안전점검을 받아야 하는 시설의 범위ㆍ시기, 안전점검기관, 안전점검 절차 및 안전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안전교육
제18조의2(안전교육)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수련시설의 이용 및 청소년수련활동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제18조의3(감독기관의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①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안전과 위생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수련시설에 대한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을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대표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종합 안전ㆍ위생점검의 주기, 절차, 방법 및 점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제18조의4(수련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안전교육)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 및 종사자의 안전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수련시설에서의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하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와 그 종사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안전교육의 내용ㆍ방법ㆍ횟수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운영기준
제19조(수련시설의 운영기준)
①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그 종사자에 대하여 연 1회 이상 수련시설의 운영ㆍ안전ㆍ위생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는 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한 후 그 결과를 성평등가족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수련시설의 청소년수련거리 운영, 생활지도, 시설의 관리 및 운영, 종사자교육 등 운영기준은 수련시설 종류별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제19조의2(수련시설의 종합평가 등)
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의 전문성 강화와 운영의 개선 등을 위하여 시설 운영 및 관리 체계, 활동프로그램 운영 등 수련시설 전반에 대한 종합평가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를 실시하려면 미리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그 종합평가의 절차, 방법 및 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통보를 할 때 또는 그 통보 후에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수련시설의 대표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 우수한 수련시설에 대하여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⑤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에 따라 수련시설의 운영대표자에게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⑥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결과를 교육부장관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⑦ 제1항에 따른 종합평가의 주기ㆍ방법ㆍ절차 및 평가결과의 공개 등에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시정명령
제20조(시정명령)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1. 제17조의 시설기준을 위반한 경우
2. 제18조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경우
3. 제18조의3제4항에 따른 시설의 보완 또는 개수ㆍ보수, 위생상태의 개선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4. 제19조의 운영기준을 위반한 경우
5. 제19조의2제5항에 따른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이나 그 밖의 조치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
운영 중지 명령
제20조의2(운영 중지 명령)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의 운영 또는 청소년활동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주최자에게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설 운영 또는 활동의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시설이 붕괴되거나 붕괴할 우려가 있는 등 안전 확보가 현저히 미흡한 경우
2.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의 실시 중 참가자 또는 이용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심각한 피해를 입히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의 성폭력범죄 또는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및 아동ㆍ청소년대상 성폭력범죄가 발생한 경우
4. 「아동복지법」 제17조의 금지행위가 발생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자세한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유형과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금지행위
제21조(금지행위)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정당한 사유 없이 청소년의 수련시설 이용을 제한하는 행위
2. 청소년활동이 아닌 용도로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행위.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청소년단체가 아닌 자에게 수련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하는 행위
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제22조(허가 또는 등록의 취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경우
2. 최근 2년 이내에 제72조제2항제8호에 따른 과태료처분을 2회 이상 받고 다시 같은 호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
3. 정당한 사유 없이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후 1년 이내에 그 수련시설의 설치 착수 또는 운영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간에 수련시설의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4.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제20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9조의2에 따른 종합평가에서 가장 낮은 등급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받은 경우
청문
제23조(청문)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2조에 따른 허가 또는 등록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보험 가입
제25조(보험 가입)
① 제9조의2에 따라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을 신고하려는 자,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또는 위탁운영단체는 청소년활동의 운영 또는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과 관련하여 청소년활동 참가자 및 수련시설의 이용자에게 발생한 생명ㆍ신체 등의 손해를 배상하기 위하여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수련시설의 종류 및 보험금액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련시설의 승계
제26조(수련시설의 승계)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허가받은 수련시설이 양도ㆍ양수, 상속 또는 증여되거나 수련시설을 설치한 법인이 합병되었을 때에는 그 양수인, 상속인, 증여를 받은 자,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 또는 합병으로 설립되는 법인은 수련시설의 허가 및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수련시설의 주요 부분을 인수한 자는 수련시설의 허가 또는 등록에 따른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1. 「민사집행법」에 따른 경매
2.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가(換價)
3. 「국세징수법」ㆍ「관세법」 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른 압류재산의 매각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준하는 절차
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제27조(수련시설운영의 휴지ㆍ폐지 등)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가 시설의 운영을 휴지(休止), 재개(再開), 폐지(閉止)하려는 경우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특별한 지원을 받은 수련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에 대해서는 시설운영의 휴지 또는 폐지를 제한할 수 있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3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제28조(수련시설 건립 시 타당성의 사전 검토)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되는 수련시설이 청소년활동에 적합하도록 하기 위하여 입지 조건, 내부 구조, 그 밖의 설계사항 등 건립의 타당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설계사항을 사전에 심의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본계획 및 관련 설계사항의 심의 과정에는 청소년 관련 전문가 및 청소년이 참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심의 과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수련시설의 이용
제31조(수련시설의 이용)
①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단체가 청소년활동을 위하여 시설 이용을 요청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② 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청소년활동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수련시설을 제공할 수 있다.
1. 법인ㆍ단체 또는 직장 등에서 실시하는 단체연수활동 등에 제공하는 경우
2.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의 실시를 위하여 제공하는 경우
3. 청소년수련원, 유스호스텔 및 청소년야영장에서 개별적인 숙박ㆍ야영 편의 등을 제공하는 경우
4. 해당 수련시설에 설치된 관리실ㆍ사무실 등을 청소년단체의 활동공간으로 제공하는 경우
5.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로 이용하는 경우
③ 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이용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이용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청소년이용시설
제32조(청소년이용시설)
① 제10조제2호의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밖의 공공기관 등은 그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그 시설의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청소년활동에 제공하여야 한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에 청소년활동 프로그램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청소년이용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④ 청소년이용시설의 종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3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해제ㆍ지정 또는 신고(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인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ㆍ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3.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4.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5.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6.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7.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8.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9.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②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수련시설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신고 또는 통보(이하 이 조에서 "신고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신고등을 한 것으로 본다.
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체육시설업의 신고
2.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에 따른 공중위생영업 중 이용업 및 미용업의 신고
3. 「식품위생법」 제37조 및 제88조에 따른 식품접객업 중 휴게음식점영업ㆍ일반음식점영업의 신고 및 집단급식소의 설치ㆍ운영의 신고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허가를 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할 때 제52조제2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허가ㆍ인가등 또는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행정기본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허가ㆍ인가등의 협의기간: 20일
2. 신고등의 협의기간: 10일
⑤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증을 발급하였을 때에는 등록증을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신고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인가등 및 신고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따른다.
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