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제33조의2
제33조의2(수련시설 현황 등의 통보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설치ㆍ운영하는 수련시설의 현황 2. 제11조제3항 및 제13조제1항에 따른 허가 및 등록의 현황 3. 제9조의2에 따른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계획의 신고 현황 4. 제18조에 따른 수련시설의 정기 및 수시 안전점검 결과 ②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자에게 청소년 이용률 현황, 운영프로그램 현황,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