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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장 청소년수련활동의 지원

제34조–제52조 · 21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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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4조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제35조

제35조(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의 운영) ①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이 청소년의 균형 있는 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 내용과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위원회(이하 "인증위원회"라 한다)를 활동진흥원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③ 인증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④ 인증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이 경우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1. 성평등가족부와 교육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 중에서 해당 기관의 장이 각각 지명하는 사람 2. 활동진흥원의 이사장 3.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관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4. 그 밖에 청소년활동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⑤ 국가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이하 "인증수련활동"이라 한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인증수련활동에 참여한 청소년의 활동기록을 유지ㆍ관리하고, 청소년이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⑥ 인증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청소년의 활동기록의 유지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제36조

제36조(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절차)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인증위원회에 그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ㆍ재위탁을 포함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 인원이 일정 규모 이상이거나 위험도가 높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주최하려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하여 미리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단체가 회원을 대상으로 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스카우트주관단체 2. 「스카우트활동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걸스카우트주관단체 3. 「한국청소년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청소년연맹 4. 「한국해양소년단연맹육성에관한법률」에 따라 운영되는 한국해양소년단연맹 5. 「한국4에이치활동 지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4에이치활동 주관단체 6. 「대한적십자사 조직법」에 따라 운영되는 청소년적십자 7. 그 밖에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단체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지도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이하 "전문인력"이라 한다)을 갖추어야 한다. 다만, 청소년지도자가 전문인력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문인력을 갖춘 것으로 본다. 1.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응급처치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청소년활동의 안전에 필요한 전문자격이나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으로서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활동의 장소ㆍ시기ㆍ목적ㆍ대상ㆍ내용ㆍ진행방법ㆍ평가ㆍ자원조달ㆍ청소년지도자 및 전문인력 등에 관한 사항을 작성하여 인증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인증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인증을 할 때에는 현장방문 등 필요한 방법으로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⑥ 인증위원회는 인증신청의 내용을 확인한 결과 제4항에 따른 신청사항이 누락되거나 신청사항을 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2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수련활동 인증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사후 관리

제36조의2

제36조의2(인증의 사후 관리) ① 인증위원회는 제36조에 따라 인증을 하는 경우 인증의 유효기간을 설정할 수 있다.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수련활동의 실시에 대하여 인증사항의 이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인증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확인 결과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정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인증의 유효기간, 이행 여부 확인 및 시정 요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의 취소 등

제36조의3

제36조의3(인증의 취소 등) ① 인증위원회는 청소년수련활동을 인증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인증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 인증을 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상 계속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 3. 인증수련활동의 내용과 실제로 실시되는 청소년수련활동의 내용에 중요한 차이가 있는 경우로서 그 원인이 인증받은 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한 경우 ② 인증위원회는 인증을 받은 자가 제1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하여 정지기간 중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세부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한다.

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제37조

제37조(인증수련활동의 결과 통보 등) ①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한 자는 인증수련활동이 끝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증위원회에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인증위원회는 그 결과를 활동진흥원과 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에서 기록으로 유지ㆍ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청소년이용시설을 설치ㆍ운영하여 인증수련활동을 실시하는 개인ㆍ법인ㆍ단체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에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을 인증위원회에 신청할 수 없다. 1. 제1항에 따른 인증수련활동 실시 결과를 거짓으로 통보한 경우 2.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 3. 인증을 받은 사항이 아닌 다른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한 경우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8조

제38조(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제36조의3에 따라 인증이 취소되거나 인증위원회의 인증을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인증수련활동이나 청소년수련활동의 인증 등 인증을 받았음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제39조

제39조(청소년수련활동의 위탁 제한) ①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청소년수련활동의 일부를 수탁 받은 자도 포함한다)가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려는 경우에는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신고ㆍ등록ㆍ인가ㆍ허가를 받은 법인ㆍ단체 및 개인에게만 위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청소년수련활동을 위탁하는 경우에도 해당 청소년수련활동의 전부 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중요 프로그램을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0조

제40조(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성평등가족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는 한국청소년수련시설협회(이하 "시설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시설협회의 회원인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가 실시하는 사업과 활동에 대한 협력 및 지원 2. 청소년지도자의 연수ㆍ권익증진 및 교류사업 3. 청소년수련활동의 활성화 및 수련시설의 안전에 관한 홍보 및 실천운동 4. 청소년수련활동에 대한 조사ㆍ연구ㆍ지원사업 5.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대한 지원 6. 그 밖에 수련시설의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성평등가족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② 시설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시설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국가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⑤ 시설협회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41조에 따른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에 위탁할 수 있다. ⑥ 시설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0조에서 이동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7조

제47조(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등)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청소년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명승고적지, 역사유적지 또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지역으로서 청소년활동에 적합하고 이용이 편리한 지역을 청소년수련지구(이하 "수련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거나 그 지정 내용을 변경하려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하였을 때에는 수련지구의 구역, 면적, 지정 연월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수련지구의 지정 절차, 수련지구에 설치하여야 하는 시설의 종류ㆍ범위 및 면적, 수련지구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수련지구조성계획

제48조

제48조(수련지구조성계획)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7조제1항에 따라 수련지구를 지정한 경우에는 수련지구조성계획(이하 "조성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법인 또는 단체는 수련지구를 지정한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조성계획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은 자연 상태를 최대한 보존할 수 있도록 수립하여야 한다.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하였을 때에는 그 조성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여야 한다. ⑤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조성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용 및 사용

제50조

제50조(수용 및 사용) ① 제11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을 설치하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또는 조성계획의 시행자는 조성계획 시행에 필요한 토지ㆍ건축물 또는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나 이에 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용 및 사용에 관하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적용한다.

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제51조

제51조(조성계획에 따른 시설 설치 등) ① 수련지구에 설치하는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가 설치한다. 다만,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 외의 자가 그 조성계획을 수립한 자의 승낙을 받은 경우에는 수련지구에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이나 그 밖의 시설을 설치하는 자(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외한다)는 제11조제3항에 따른 수련시설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2조

제52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 등의 의제) ①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지정(이하 이 조에서 "허가ㆍ면허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허가ㆍ면허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허가ㆍ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실시계획의 인가 2. 「수도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 설치의 인가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5.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ㆍ보수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의 공사시행 또는 유지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7.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8.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의 개설허가 9.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12. 「초지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및 신고 13. 「사방사업법」 제14조 및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에서의 입목ㆍ죽의 벌채 등의 허가 및 사방지 지정의 해제 14. 「자연공원법」 제20조 및 제23조에 따른 공원사업 시행 및 공원시설 관리의 허가, 공원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의 적합 여부에 관하여 미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ㆍ면허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④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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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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