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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제34조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수련활동에 필요한 청소년수련거리를 그 이용대상ㆍ나이ㆍ이용장소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유형별로 균형 있게 개발ㆍ보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의 발달원리와 선호도에 근거하여 청소년수련거리를 전문적으로 개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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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4조(청소년수련거리의 개발ㆍ보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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