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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7장 보칙

제66조–제69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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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감면 등

제66조

제66조(조세 감면 등) ①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고, 「부가가치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감면할 수 있다. ②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등에 출연 또는 기부된 재산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득 계산의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③ 국가는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ㆍ시설협회 및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가 수입하는 청소년활동에 직접 사용되는 실험ㆍ실습ㆍ시청각 기자재 또는 그 밖의 필요한 용품에 대해서는 「관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세를 감면할 수 있다.

감독

제67조

제67조(감독)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활동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활동진흥원ㆍ지방청소년활동진흥센터ㆍ청소년활동시설 및 숙박형등 청소년수련활동 운영기관의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장부ㆍ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는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수수료

제68조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권한의 위임 등

제69조

제69조(권한의 위임 등) 이 법에 따른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청소년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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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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