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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8조(수수료)

수수료

제68조

제68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성평등가족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11조제3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설치ㆍ운영 허가를 신청하는 자 2. 제13조제1항에 따라 수련시설의 등록을 신청하는 자(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제48조제2항에 따라 조성계획의 승인을 신청하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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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8조(수수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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