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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제41조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① 특정 지역을 활동범위로 하는 수련시설은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ㆍ발전을 위하여 그 지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의 운영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4.1.21] [제40조에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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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1조(지방청소년수련시설협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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