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