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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제49조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관할지역이 아닌 인근지역을 포함하여 수련지구로 지정하거나 조성계획을 수립 또는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인근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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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49조(둘 이상의 시ㆍ군ㆍ구에 걸치는 수련지구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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