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이용료 및 수련비용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① 수련시설 설치ㆍ운영자 및 위탁운영단체는 수련시설을 이용하는 자로부터 이용료를 받을 수 있다. ② 제3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인증받은 청소년수련활동을 실시하는 자는 그 청소년수련활동에 참여하는 청소년으로부터 수련비용을 받을 수 있다.
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24조(이용료 및 수련비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