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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민간인의 참여 유도

제30조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가 수련시설을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토지ㆍ금융ㆍ세제 또는 그 밖의 행정절차상의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개인ㆍ법인 또는 단체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수련시설에 대하여 토지ㆍ금전 등을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자의 성명 등을 그 수련시설의 명칭으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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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30조(민간인의 참여 유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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