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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제61조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영역에서 청소년문화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반을 구축하여야 한다. ② 문화예술 관련 단체 등 각종 지역사회의 문화기관은 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을 위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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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1조(청소년문화활동의 기반 구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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