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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제3조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① 법 제27조에 따른 국립암센터(이하 "국립암센터"라 한다)는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매년 연간 시행계획과 지침을 수립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 제9조제4항제3호에 따른 암연구사업 과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공모과제: 공모에 의해 심의ㆍ선정된 과제 2. 지정과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발굴ㆍ기획하고, 주관 연구기관과 주관 연구책임자를 지정하는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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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암연구사업의 수행 절차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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