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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5조의2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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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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