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5조의2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법 제12조의2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의 현황과 실태에 관한 자료 수집 및 분석 2. 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에 관한 홍보 3.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의2(암생존자통합지지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