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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제5조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법 제12조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암생존자에 대한 자가(自家) 관리 교육 및 2차 암검진 등 안내 2. 영양관리, 운동 지도 등 건강 증진 3. 불안ㆍ우울 상담 및 정서적 지지(支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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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5조(재가암환자 관리사업의 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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