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암요인관리사업
제3조의2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발암요인관리사업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