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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발암요인관리사업

제3조의2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법 제10조의3제1항제4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 및 평가지침 개발 2. 발암요인의 위해성 평가와 관리를 위한 부처 간 협력사업 3. 발암요인의 위해성에 관한 교육 및 홍보 4. 발암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통합정보시스템의 개발 및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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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암관리법 시행규칙」 제3조의2(발암요인관리사업),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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