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한의 위임 등
제22조
제22조(권한의 위임 등)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을 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한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조에 따른 피해보전직접지불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 2. 제9조에 따른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수산업법」 제40조에 따른 연안어업 또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에 대한 폐업지원금의 지급에 관한 권한은 제외한다) 3.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의 환수에 관한 권한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농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기금수탁관리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한다.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수산물의 공매납입금 등의 징수에 관한 수납 업무를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 하여금 대행하게 한다. 이 경우 수납 업무에 드는 경비는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46조에 따른 수산발전기금에서 지급하되, 그 지급기준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