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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23조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수집ㆍ사용할 수 있다. 1. 법 제5조, 제6조 및 제9조부터 제11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농어업인등 및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업무 2.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원금 환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22조에 따른 공매납입금의 징수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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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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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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