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제30조
제30조(방염성능기준 이상의 실내장식물 등을 설치해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 법 제2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근린생활시설 중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 산후조리원, 체력단련장, 공연장 및 종교집회장 2. 건축물의 옥내에 있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문화 및 집회시설 나. 종교시설 다. 운동시설(수영장은 제외한다) 3. 의료시설 4. 교육연구시설 중 합숙소 5. 노유자 시설 6. 숙박이 가능한 수련시설 7. 숙박시설 8. 방송통신시설 중 방송국 및 촬영소 9.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영업소(이하 "다중이용업소"라 한다) 10.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서 층수가 11층 이상인 것(아파트등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