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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9조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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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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