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9조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법 제19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자문 2. 화재안전기준에 대한 해설서 제작 및 보급 3. 화재안전에 관한 국외 신기술ㆍ신제품의 조사ㆍ분석 4. 그 밖에 화재안전기준의 발전을 위하여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9조(화재안전기준의 관리ㆍ운영),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