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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제23조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① 중앙위원회 및 지방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각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각각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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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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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3조(위원장 및 위원의 직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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