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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제26조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 위원으로 하여금 관련 시설 등을 확인하게 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자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게 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시설 등의 확인 및 의견청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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