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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세칙)

운영세칙

제28조

제28조(운영세칙)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가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 →

제2절 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하는 소방시설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8조(운영세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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