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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제1조의3

제1조의3(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 및 세부계획의 수립ㆍ시행) ① 소방청장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소방업무에 관한 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계획 시행 전년도 10월 31일까지 수립해야 한다. ② 법 제6조제2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재난ㆍ재해 환경 변화에 따른 소방업무에 필요한 대응 체계 마련 2. 장애인, 노인, 임산부, 영유아 및 어린이 등 이동이 어려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소방활동에 필요한 조치 ③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6조제4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계획(이하 "세부계획"이라 한다)을 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수립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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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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