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제2조의4
제2조의4(보험 또는 공제의 가입 등) ① 소방청장 또는 시ㆍ도지사는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보험 또는 공제(이하 이 조에서 "보험등"이라 한다)에 가입해야 한다. 1.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이하 "보험회사"라 한다)의 보험 2. 「한국지방재정공제회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이하 "한국지방재정공제회"라 한다)의 공제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서 소방공무원 등이 소방업무 수행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입힌 손해의 배상을 보장하는 보험등 ② 소방청장은 시ㆍ도지사가 제1항에 따라 보험등에 가입(재가입을 포함한다)할 때 보장내용ㆍ가입기간ㆍ가입대상 등 보험등의 내용에 관하여 보험회사나 한국지방재정공제회 등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의 요청에 따라 그 협의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험등의 가입에 필요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하되, 시ㆍ도지사의 보험등 가입과 관련된 사항은 시ㆍ도지사와 협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