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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제2조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①법 제9조제2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소방활동장비와 설비의 구입 및 설치 가. 소방자동차 나. 소방헬리콥터 및 소방정 다. 소방전용통신설비 및 전산설비 라. 그 밖에 방화복 등 소방활동에 필요한 소방장비 2. 소방관서용 청사의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활동장비 및 설비의 종류와 규격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국고보조 대상사업의 기준보조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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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국고보조 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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