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시ㆍ도지사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인용 형식소방기본법 시행령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LawPlayer, 자료 기준일 2026-09-02)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