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