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제10조(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 신청)
① 영 제29조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공공주택에 대한 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29조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주택지구 조성공사 설계도"란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도서 중 위치도, 지형도, 평면도를 말한다.
③ 영 제29조제6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 축척 1만분의 1 이상 5만분의 1 이하인 간선시설 설치계획도
2. 「주택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서류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영 제29조에 따라 사업계획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을 승인하였으면 별지 제3호서식의 사업계획승인서를 신청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제11조(계약 이행능력 심사기준)
①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심사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을 말한다.
② 공공주택사업자는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에 따라 입찰자의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2점 이상이면 해당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다만, 계약의 특성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00분의 5 이내의 범위에서 낙찰자 결정의 기준이 되는 종합평점을 조정할 수 있다.
③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2조제2항 본문에 따라 세부 심사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특성, 목적,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별표 2에 따른 심사기준의 심사 항목을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으며, 심사 분야별 배점한도를 100분의 20 이내의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제11조의2(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제안서 등)
① 영 제35조의2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35조의3제1항에 따른 제안서 및 변경 제안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35조의4제4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3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 동의서를 말한다.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제11조의3(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신청서 등)
① 영 제3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승인신청서"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신청서를 말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법 제40조의8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승인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의5서식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계획 승인서 또는 변경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제11조의4(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무허가건축물의 범위) 영 별표 4의3 제1호가목1)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건설교통부령 제344호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시행규칙 부칙 제5조에 따라 적법한 건축물로 보는 무허가건축물등(주거용인 경우로 한정한다)을 말한다.
무주택자의 범위
제11조의5(무주택자의 범위) 법 제40조의10제7항제1호가목에서 "해당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해당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만 주택을 소유한 자
2.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이후 결혼, 이혼 또는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을 소유하게 된 자
3. 가목에 따른 날부터 나목에 따른 날까지 무주택인 자(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전매한 경우만 해당한다)
가. 법 제40조의10제6항제1호 후단에 따라 현물보상 기준 등을 공고한 날
나. 현물보상으로 공급받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분양계약을 체결한 날 후로서 현물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한 전매계약을 체결한 날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제11조의6(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이주대책의 내용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영 제35조의10제1항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위치한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자(이하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라 한다)를 제23조제1항제5호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할 수 있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제11조의7(주민대표회의의 구성동의서) 영 제35조의14제1항제1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동의서"란 별지 제3호의6서식의 주민대표회의 구성동의서를 말한다.
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제11조의8(주민대표회의의 구성승인 신청) 법 제40조의13제2항에 따른 주민대표회의(이하 "주민대표회의"라 한다)를 구성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승인을 받으려는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는 별지 제3호의7서식의 주민대표회의 승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35조의13제1항제1호에 따라 주민협의체가 정하는 운영규정
2. 영 제35조의14제1항 각 호에 따른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주민대표회의 구성 동의서
3. 주민대표회의 위원장ㆍ부위원장 및 감사의 선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복합지구토지등소유자의 명부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