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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제12조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① 영 제36조제1항제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매입 희망 임차인 현황 2. 예상 임대조건 ② 영 제36조제2항에서 "주택의 노후상태, 단지 규모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주택의 노후상태 2. 단지 규모 3. 주택의 규모 4. 그 밖에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부도임대주택의 지정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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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2조(부도임대주택의 지정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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