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제35조의2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① 공공주택사업자는 법 제49조의6제4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자격(신혼희망타운주택인 경우에는 별표 6의3 제1호에 따른 입주자 자격을 말한다)을 충족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급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공급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제34조제2항을 준용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5조의2(공공주택사업자가 매입한 주택 등의 공급),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