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2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