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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제33조의2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영 제49조제6항에 따라 주택 매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호의2서식의 분양주택 매입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양계약서 사본 2.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3. 주민등록표 초본 4.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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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의 매입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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