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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재계약의 거절

제32조의3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법 제49조의3제1항제2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1. 소득기준: 다음 각 목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유형별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가. 영구임대주택: 별표 3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나. 국민임대주택: 별표 4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다. 행복주택: 별표 5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라. 통합공공임대주택: 별표 5의2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마.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 별표 6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바.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 제20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사. 기존주택전세임대주택: 제21조에 따른 입주자 소득기준 2. 자산기준: 제13조제3항에 따른 입주자 자산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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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의3(재계약의 거절),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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