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제31조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영 제44조제6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정한 금액"이란 해당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주변지역 임대주택의 임대료(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의 50퍼센트(제20조제1항제1호다목 단서에 따라 입주자의 소득기준을 달리 정하는 경우와 제23조제2항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100퍼센트) 이내의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 →

제4장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8. 2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1조(기존주택등매입임대주택의 최초 임대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