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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제28조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영 제42조제3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서면"이란 별지 제4호서식의 금융정보등(금융정보ㆍ신용정보ㆍ보험정보) 제공 동의서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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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28조(금융정보 등의 제공에 따른 동의서 제출 대상자 및 동의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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