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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표준임대차계약서

제32조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표준임대차계약서"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준임대차계약서를 말한다. 1. 공공건설임대주택(분납임대주택은 제외한다): 별지 제5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2. 분납임대주택: 별지 제6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3. 그 밖에 공공임대주택: 별지 제7호서식의 표준임대차계약서 ② 법 제49조의2제2항제5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 시기 및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을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다) 2. 분납임대주택의 분납금의 납부 시기 및 산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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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2조(표준임대차계약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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