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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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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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