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① 영 제49조제11항 전단에 따른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거주사실 확인 신청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② 영 제49조제11항 후단에 따른 거주사실 확인서는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인용 형식「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3조의3(부기등기 사항 말소를 위한 거주사실 확인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8. 2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