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제4조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장)
위원장
제4조(위원장) ① 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한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무부장관이 위촉하거나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4조(위원장),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