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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적격심사의 요청

제7조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① 법무부장관은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에 해당하는 검사에 대하여 위원회에 적격심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재직기간을 산정할 때 사직 후 임용 등으로 인하여 검사로 재직한 기간이 비연속적인 경우에는 검사로 재직한 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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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7조(적격심사의 요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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