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사 등
제6조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등)
간사 등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