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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등)

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등)

간사 등

제6조

제6조(간사 등) ① 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몇 명을 둔다. ② 간사는 법무부의 검찰인사업무를 담당하는 과의 과장이 되고, 서기는 그 과 소속 공무원 중에서 법무부장관이 지명한다. ③ 간사와 서기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적격심사에 관한 기록과 그 밖의 서류의 작성 및 보관에 관한 사무를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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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검사적격심사위원회 규정」 제6조(간사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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