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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소위원회)

소위원회

제6조

제6조(소위원회) ① 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각 소위원회에 5명 이내의 비상근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 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비상근 전문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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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6조(소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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