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 중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이 조, 제11조 및 제12조에서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