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용도
제13조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기금의 용도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