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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용도)

기금의 용도

제13조

제13조(기금의 용도) 법 제1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지역신문의 콘텐츠 및 지면의 개선 지원 사업 2. 지역신문의 소외계층 구독, 읽기문화 교육 및 지역사회 활동 지원 사업 3. 지역신문의 자율심의 지원 등 언론공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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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3조(기금의 용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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