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