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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기금의 관리ㆍ운용

제9조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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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9조(기금의 관리ㆍ운용),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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