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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기금의 회계기관 등

제11조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 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 및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임명하고, 직원 중에서 기금지출직원 및 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며,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이 경우 임명된 이사와 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를 수행한다. 1. 기금수입담당이사: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 2.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 기금재무관의 업무 3. 기금지출직원: 기금지출관의 업무 4. 기금출납직원: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 총재에게 각각 통보해야 한다. ③ 기금수탁기관의 장은 기금을 체계적으로 운용ㆍ관리하기 위하여 3명 이내의 기금 관련 전문가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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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1조(기금의 회계기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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