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2조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3.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