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제12조
제12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 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 달 10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