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의 지원 등
제14조
제14조(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않고 신문을 발행한 행위 나.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한 행위 다.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ㆍ제2항 또는 제23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하여 신문을 발행한 행위 라.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국내에 외국신문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3조(임금 지급) 또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부당노동행위)를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5조(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제1항,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 제45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 제46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금지) 또는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을 위반한 행위 4. 「형법」 제283조제1항(협박), 제284조(특수협박), 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 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47조(사기), 제349조(부당이득), 제350조(공갈), 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만 해당한다), 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 횡령과 배임), 제357조(배임수증재), 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에 따라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를 위반하여 금품을 받거나 그 밖의 이익을 취한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