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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출서류)

제출서류

제15조

제15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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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지역신문발전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제출서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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