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출서류
제15조
제15조(제출서류) ①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